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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직인’, 읽기 쉬운 한글로 변경…특례시 출범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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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2. 01. 03. 11:21

창원시장인·소속 기관장 105점 공인 간결한 한글로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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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친화적인 읽기 쉬운 한글로 변경된 창원시장 직인./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공문서 발송과 교부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을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변경해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 공인에 사용한 ‘한글전서체’는 글자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 써서 인영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시는 지난해 7월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과 함께 서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창동예술촌 서지회 작가의 손글씨를 받아 ‘창원시장인’ 직인을 개각(改刻)했다.

시는 시장직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장 직인 105점을 간결한 한글 인영으로 일괄 개각했으며 그 외 공인에 대해 폐기·재등록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목표인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이번 공인 개각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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