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앞으로 주민 75%만 동의해도 정비사업 신탁 계약 해지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3010011845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23. 11:26

국토부,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 마련
2년 내 사업시행자 미지정되도 해지 허가
국토부 mi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탁 방식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