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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넣으려 직장 어린이집에 전입신고…부정청약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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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30. 11:32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부정청약 사례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인 K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해 K씨의 사례를 포함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다. 부정행위 유형 중 위장전입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K씨처럼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것이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도 82건 적발됐다.
당첨자들은 시행사에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한 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을 받은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주택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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