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사전 갈등 관리 나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0010005413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10. 10:32

2023081401010008621
/환경부
환경부가 내년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 관련 사전 갈등 관리에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비판받았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택배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정책 포럼을 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설명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도 발주했다.

택배 포장 등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은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제품포장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일회용 택배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의 계산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구한다.
과대표장 규제는 택배 물동량이 2020년 33억7373건에서 지난해 41억2300만건으로 22% 증가하고 포장재가 전체 생활폐기물의 40%가량을 차지한 현시점 도입 필요성이 높지만,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에 해당한다. 다양한 제품·포장 형태로 규제 기준인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고 예외도 많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대포장 규제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업계는 제품의 크기가 작고 형태는 다양한 화장품업계다.

외국 화장품업체 등은 지난 9월 발간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의 백서를 통해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이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포장규칙) 개정 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