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회원 윤리의무 위반 시 페널티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후 1년 2개월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이 뜬금없이 공인중개사 권한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공인중개사 표몰이라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여 명, 자격증 소지자는 52만명을 넘는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벼르는 이상 공인중개사들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야가 총선 승리에 매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 법안이 소비자 편익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가 넘겨받는다면 민간이 민간을 제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요율보다 절반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기업을 정조준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게 분명하다.
2년여 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타다금지법'이 기존 사업자(택시업계)를 옹호하는 대신 신사업(타다)을 위축시켜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런 사실을 야당은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 권익보호와 행정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단속 업무의 협회 위탁이 기업의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 역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이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