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부당행위에 포함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000만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고 한도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기에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참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광고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나 올렸다. 넷플릭스는 9.99달러 기존 요금제를 없애고 15.49달러의 광고 없는 요금제를 도입했고, 계정 공유 추가인원당 5000원씩 더 내도록 했다. 디즈니플러스도 구독료를 7.99달러에서 13.99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서비스 초기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을 올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인이 글로벌 OTT를 상대하기는 어렵기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OTT 기업들에게 수입의 수십 %를 세금으로 물리거나, 매출의 일정비율을 자국 콘텐츠 지원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