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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피습 포비아’와 정치인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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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2. 01.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피습 포비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 '테러'를 당하자 '피습 포비아'가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피습 포비아는 '피습'과 공포를 의미하는 'Phobia'를 합성한 단어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공포에 떤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양당 대표에게 각각 10명의 경호원을 붙여 경호하는데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열성 팬이 많아 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접근을 막으면 막는다고, 접근을 허용해 사고가 나면 경호가 부족하다고 하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피습 포비아는 정치인만 느끼는 공포감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은 선거철에 정치인이 피습을 당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습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공원을 걷다가 여성이 괴한의 피습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고, 역 주변에서 피습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포비아가 들어간 용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반지하 침수로 사망사고가 나자 '지하 포비아'란 말이 생겼습니다. 건설 중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을 때는 '무량판 포비아'가 번지고 최근에는 빈대 출현으로 인한 '빈대 포비아'란 말이 생겼습니다. 또 무슨 포비아가 생길지 모릅니다.

◇ 임차권등기

부동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는데 돈을 못 받고 이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권리를 지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게 임차권등기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역전제,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4만5445건의 임차권등기가 신청됐다고 하네요. 2022년보다 3.8배나 많은 것이라고 하니 세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만합니다.

전셋값이 오를 때는 집주인이 좋았는데 역전세에 깡통주택이 생기니 돈을 보태서 전세금을 내줘야 할 판이라고 하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는 더 크겠지요. 임차권등기를 잘 활용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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