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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속 현장 안착 가능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정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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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28. 16:47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방안은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전기차 보조금 발표 시점 올해부터 12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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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을 관리, 폐기물을 감량하는 정책 목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선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환경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포럼을 구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오는 4월 30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유통업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신선식품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업계에서도 과대포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안착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장관은 "2022년부터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 현재는 시행 가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무르익으면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시군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 해제안에 대한 행정성을 검토,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상고심 결정과 관련해선 "일부 심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판정이 완료됐다. 피해구제 자금 확보를 위해 분담금 1250억원도 추가 징수했다"며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을 충실 이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환경부 단독(결정)이 아니라 법률 자문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 시점은 올해부터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2년 연속 2월에 이뤄져 1월에는 전기차 판매가 저조하다는 업계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 (개편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보니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며 "내년 개편안은 오는 12월 안을 마련,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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