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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 598명, 전년 보다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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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07. 18:3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사망자 500명대로 감소
경기악화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등 복합적 영향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500명대로 감소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는 경기악화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각종 예방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과 비교해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고, 제조업은 170명으로 1명(0.6%) 줄었다. 그밖에 기타는 5.3% 감소한 125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12명(4.7%) 줄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45명 감소, 50억원 이상 7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 14명 증가, 50인 이상 15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기타 104명 등이다. 떨어짐(6.3%), 끼임(40%), 깔림·뒤집힘(2.3%)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부딪힘(13.2%), 물체에 맞음(11.2%)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각각 4.6%, 4% 낮아졌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높아졌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근로자 참여, 공유, 감소대책 수립·이행 등 핵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사업장은 57.7%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진행된 것으로 봤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된)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이다.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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