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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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뒤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최임위가 개편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만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할지에 대해선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작년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가) 이러이러한 업종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준에서 논의한 것이지 차등 방식 등을 제안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수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선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없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용자 측에선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심의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음번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달 11일(화)과 13일(목) 세종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