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육아기 단축근무 고민 그만…업무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8010009693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6. 18. 16:13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했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