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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권익위원,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에 반발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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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19. 10:46

최정묵 "많은 국민들 이 결정에 실망"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사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묵 권익위 전원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언론에 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최 위원은 MBC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며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가 자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인 최 위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맡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거수 표결에 부쳐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의 건은 종결 8표, 송부 7표로 종결됐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고,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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