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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참사] 수사당국, 책임자 규명 속도…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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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6. 26. 18:18

경찰·고용부,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수사본부 요원 등 총 51명 동원…전방위 수사
화성 아리셀 공장 압수수색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등 3개 업체(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동원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아리셀 사무실 외에도 박관순 아리셀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 전자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박 대표를 비롯한 사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한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재 당시 안전관리 문제 등을 살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차례로 불러 책임자를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대표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들을 형사 입건했고,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용부의 수사 방향은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에서 불꽃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다수의 사상자가 비상 계단을 통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평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소홀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들 노동자들의 작업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가릴 계획이다.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아리셀과 메이셀이 주장이 엇갈리는데 핵심은 '지시권한'에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과 반대로 파견은 원청 사용자가 지시를 직접 내린다. 이에 아리셀은 도급계약을, 메이셀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서로 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아리셀을 상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기에 전면작업 중지에 나섰고, 문서로 오늘 오전 9시에 작업중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중상 2명, 경상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현재까지 사망자 23명 가운데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실종자로 분류됐다가 전날 지문을 통해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신원 확인된 A씨를 비롯해 한국 국적의 50대 B씨,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C씨(중국→한국 귀하) 등 총 3명이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 확인 작업도 병행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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