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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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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7. 24. 14:19

위메프 인수 승인 지적에는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 이슈 없다고 판단"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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