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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30대 경찰관 사망에 동료들 ‘부글부글’…국수본 “상황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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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7. 25. 16:31

관악서 송모 경위 지난 18일 사망
사망 전 주변에 업무 과중 호소해
고소·고발 접수의무에 현장 고충
서울 관악경찰서
지난 22일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송모 경위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빽빽이 놓여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3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동료들은 평소 과중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며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개정 수사준칙 시행으로 모든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업무량이 크게 증가, 수사인원 보강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31)는 지난 18일 사망했다. 송 경위는 사망 전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충을 주변 지인에게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고충으로 부서 이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경위는 2019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남성을 응급처치해 살리는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관악서 수사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지구대 근무와 달리 자신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 50건이 넘으면서 이 시기를 기해 주변에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업무 고충은 송 경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 경위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에는 송 경위와 같은 처지라며 현 수사체계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은 "인원 증원 없이 통합수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수사관들이 깊이 있는 수사를 하고 싶지만,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건 수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쳐내는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주변 직원들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선 수사부서에선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수사준칙 시행 후 반려 제도 없이 모든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면서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진정, 탄원, 투서 등 수사민원을 모두 받아야 하고, 접수 후에는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 탓에 깊이 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번 일을 심각한 수사 업무 과중으로 보고, 경찰 지휘부에 수서부서 인력 확충과 경찰관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협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의 아픔을 보듬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찰 지휘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반드시 수사인력 증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동순찰대 등을 폐지하고 일선 경찰서 현장인력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일선 경찰서의 하반기 인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부서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수사부서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이 나갈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이번 인사를 유심히 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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