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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최근 디스패치가 보도한 어도어 내에 있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다.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며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민 대표의 과거 무속인, 회사 임원 등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 직원 A씨는 지난 3월 남성 임원 B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이후 A씨는 어도어를 퇴사, B씨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시지 내역에는 민 대표가 B씨의 편에 드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 대표는 디스패치의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하이브 박지원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하이브는 무고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