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희망 농가,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해충 유입 방지 위한 망 설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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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토마토 생과실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선별·포장·보관 시설)은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해 실시한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과 171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요건 및 방제방법에 대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망 설치를 지원하는 등 농가 수출을 돕기 위해 세밀한 준비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농가가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제 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농가 등록을 신청하고 절차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농가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대(對)일 토마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