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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연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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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9. 30. 16:49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향후 조정결정 성립시
미참여 소비자들도 보상받게 할 것"
검은 우산 집회 참석한 티메프 피해자들<YONHAP NO-3582>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 참가해 우산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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