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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선고…‘황의조·주호민 교사’ 첫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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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13. 14:41

16일 오전 10시, 김의겸·더탐사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같은날 오전 10시10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17일 오후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시작
국정감사-03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도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김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와 전 연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더탐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도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한 대표는 민사소송과 함께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씨. /연합뉴스
◇8월 예정이었으나 연기…형수는 '실형' 확정

황의조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첫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같은날 오전 10시 10분 진행된다.

당초 지난 8월 23일이 1차 공판 예정일이었으나, 황씨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씨를 협박한 친형수 이모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 영상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질문에 답하는 김기윤 변호사<YONHAP NO-2699>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불필요·부적절 발언" 선고유예…쌍방 항소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6-3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주호민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발언에 대해선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한 교육적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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