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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퇴임해도 심리 가능…“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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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14. 18:13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청한 가처분 인용
"공석 재판관 임명 기다린 뒤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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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된다"며 "신청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심리정족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린 다음 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2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그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판관이 6명이 되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였다.

하지만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국회에서 의견 협치가 이뤄지지 않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입장을 내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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