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223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8. 09:41

軍 부실수사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태완이법 이후 재수사…유력 용의자 사망
法, 유족에 9000만원 국가 배상 판결
201167361
故 염순덕 상사/SBS <그것이 알고싶다>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는 2001년 12월 11일 밤 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그는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도로와 인도에 걸쳐 누운 채로 숨져있었다.

경찰과 군 헌병대는 곧바로 범인 검거를 위해 합동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 현장 부근에서 피 묻은 대추나무 몽둥이가 발견됐다. 몽둥이의 나뭇결과 염 상사의 얼굴 상처는 정확히 일치했고, 혈흔 역시 염 상사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염 상사와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같은 부대 소속 수송관 홍모 준위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이모 중사의 DNA가 발견됐다.

두 사람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현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국과수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를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염 상사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재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이 중사가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했다. 그는 사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등에 대해 검색해 보기도 했다.

경찰은 홍 준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염 상사 유족들은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헌병대가 이 중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