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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효소송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선거재판 방치는 법치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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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1. 01. 20:00

1일 대법원 앞서 소송 기한 준수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박윤성 사무총장 "무효소송 주심 대법관 모르쇠로 일관"
증거보존신청서 위헌적 행태, 재판 무기한적 지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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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인간띠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법원의 선거재판 방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특별취재팀
4·10총선 무효소송의 판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기한 내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법관도 공범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방대를 비롯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여개의 애국우파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단에 오른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4·10 총선의 후보들과 선거유권자들이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74일이 지났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 판결 기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당해 소송의 주심 대법관들은 개정조차 하지 않고 모르쇠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선거 무효소송의 핵심 절차이자 요건인 투표지 등의 증거 보존신청과 재검표 요청도 대부분의 소송 건에 대해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무시하는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총장은 특히 "4·10 총선 당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 등 비정상적인 투표율을 보인 18개의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보존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소 제기자가 선거의 후보자일 경우에만 증거보존신청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18개 소송 단 2개의 소송에서만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대한민국 선거에서 유권자는 선출하는 능동적 존재임에도 대법원은 주객을 전도해 후보자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총장은 아울러 증거보존신청에서의 위헌적 행태보다 심각한 것은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무기한적 지연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며 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작태는 법전의 한국어가 법관 앞에서 언제든 파괴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총장은 이어 2021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 현장을 들며 대법원의 증거물 조작·변조가 '법원무용론', '사법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총장은 "재검표 현장에서 구김 흔적이 없는 깨끗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자 담당 대법관은 그 중 일부를 선별해 구김 여부를 감정조치했다. 문제는 감정 전에 없었던 접힌 자국이 이후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재판부가 감정물인 투표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관하다 감정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물인 투표지들이 변조되도록 대법원이 부실하게 방치하고 조장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이 변조되고 위조된다면 아무도 법원을 찾지 않는 '법원무용론'이 판을 칠 것"이라며 "결국 대법관 자신들이 법원무용론을 창궐하게 만드는 사법제도의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철세 교수 또한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당부했다. 그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대법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투표함 몇개만 열어보면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6개월 내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았다. 만일 결백했다면 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지금 소송 기한 내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현 대법관도 공범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도 재판을 나몰라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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