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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계설비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환기·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된 바 있다. 제정을 거쳐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권 의원 외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능 점검 후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 관리 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 관리·성능 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 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의무 제출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 관리 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 대상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능 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 점검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가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