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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1인 조업선과 양식장관리선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상황 대응이 곤란하고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해 실시됐다.
부안해경은 19일과 20일 각각 고창군수협과 격포어촌계를 찾아 어민들 50여 명을 대상으로 V-Pass 상시 작동, 응급 상황 시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변동 시 자율 신고 유도,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 및 비치 등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사항 교육, 모바일 승선원변동시스템 홍보 등을 실시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겨울철은 잦은 풍랑특보와 수온이 하강해 사고 발생 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1인 조업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