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이 없는 A씨에 대해 오산시는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 계속해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이미 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뤄졌다.
오산시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개인과 법인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시 홈페이지에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에 대한 새부정보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5명(신규 1명, 기존 4명)이다.
체납액은 총 6억 6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로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이 3100만원이다.
시는 지난 3월 새로 등재된 체납자에게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와 재산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추적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