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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전속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처럼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면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하다.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