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몰수 명령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4일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7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