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 검사 성남지청 시절 백현동등 수사
"직무 정지시 공소 유지에 막대한 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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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불복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위증교사 무죄 판결처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도 존중하라는 여권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의결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 대표가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등의 공소유지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조 4차장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 대표의 주요 재판에 직접 참여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이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형, 항소심 대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등 상급자의 협의와 결재가 필수적인데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2년 전 성남지청에 몸담으며 이 대표의 백현동·성남FC 의혹을 수사·지휘했는데, 최근까지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1일 4차장 산하에서 이 대표 등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지검장과 4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12일 이후 3주간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심리도 맡았는데, 당시 선고를 앞두고 사건 검토에 집중하려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검찰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등 언쟁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기일에 진행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 "다른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 신문사항을 그대로 '베껴서' 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대장동 공범과 연락을 취한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청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 측은 "불쾌했다면 표현을 정정하겠다"면서도 "다만 문서청구촉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범 신문사항을 확인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석명 명령을 내리거나, 사과하라고 요청할 순 없다"며 "이 정도로 양측 의견만 듣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