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날이 밝는대로 청사로 출근할 계획이다.
계엄법에서는 군사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등을 군사법원 또는 관할법원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다른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