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Talk_20241204_002435792_01 | 0 | 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신원이 확인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김남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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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이 폐쇄됐다. 다만 공무원과 청사 출입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절차상 청사가 폐쇄됐다가 3일 밤 11시 30분 즈음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차량 등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나 일반인 등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