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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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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2. 29. 12:00

경제상황 등 감안한 조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위해 정책방안 지속 강구"
금융위원회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한 건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자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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