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에서 서비스 제공…"기업뱅킹 혁신적 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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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지난 2019년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말 기준 오픈뱅킹을 등록한 계좌는 2억2600만좌에 달하고, 순 이용자는 3700만명, 이용기관은 140개사로 집계됐다.
그간 오픈뱅킹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법인 이용자들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를 범위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2일부터 법인 이용자는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잔액 및 거래내역)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농협(2025년 상반기)과 수협(2026년 상반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개인 이용자와 달리 법인 이용자는 예금주와 서비스 이용자가 불일치하고, 계좌별로 조회 권한이 다른 경우가 존재해 권한이 없는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법인자금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가 금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