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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확정을 공표했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은 내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이번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엔 넥센우, 미원홀딩스 등 코스피 시장에서 21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2개 종목이 포함됐다.
한편 거래소는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해당 종목의 단일가매매 대상 제외·재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LP계약 체결 후 시행 중인 종목과 최근 3개월간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