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해 실질적인 도움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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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신 및 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사례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