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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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됐던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보수적인 대출 한도를 통해 가계대출의 폭증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출 한도 규제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에는 과다 혹은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에 현행 가중치 50%를 적용해 산정한 값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