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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위헌·불법 영장…경찰 기동대 동원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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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03. 09:43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집행
남은 경찰 70명 밖에서 대기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YONHAP NO-127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한다면 둘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며 "이 부장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남은 경찰 70여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8시 4분께부터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며 관저 실내 진입을 못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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