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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5일 尹 대통령 조사 종료…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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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5. 22:14

15일 체포영장 재집행 후 조사 진행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YONHAP NO-4095>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오후 9시 40분 조사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차장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한 뒤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함께 입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에 기하여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하여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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