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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창수 의왕시의원 당선유지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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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1. 20. 10:26

1심 재판부,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 나쁘다'며 벌금 90만원 선고
의왕시의회 청사 (3)
경기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검찰이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경기 의왕과 과천 지역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인동선(인덕원~동탄)'과 '월판선(월곶~판교)'의 실제 착공 여부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의원에게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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