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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檢 기소 혹은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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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4. 22:59

구속영장 재신청 방안도 검토
尹측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ZA.39279591.1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애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한 연장을 허가받아 윤 대통령을 추가로 수사한 뒤 내달 초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고민에 빠진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이르면 내일까지로 보고 있어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등을 근거로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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