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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경호처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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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1. 08:55

검찰 "경호처 내부 규정 추가 확인"
경찰, 불구속 송치 등도 검토중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아 직무배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도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치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판례가 없어 처벌까지는 어려울거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것이다. 다만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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