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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적용 검토 필요”…‘우클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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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2. 03. 14:0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1억3000만원 이상의 연구직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한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산업·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제외 여부가 골자다.

이 대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도,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 쪽편만 드느냐고 한다"며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력 산업, 연구개발 고소득자 초전문가에 한정해 총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냐, 허용해 달라는 말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다면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거듭 밝혔다.
또 "결국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쌍방 누구나 다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줄곧 반대해으나 최근 이 대표가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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