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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일정대로 3월에 끝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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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06. 0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 직전인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 꼼수 아닌가. 재판부는 오는 26일 2심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기각으로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기각되면 이 대표 측에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헌법소원이 제기돼도 재판은 진행된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법원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지정해 3월 11일까지 다른 사건은 배당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250조 1항에 양측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3월 중순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적 운명도 달라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대선주자의 입지는 크게 약화된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잇따라 이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그동안 본인의 재판 불참, 서류 수령거부, 재판 중 조퇴, 심지어 담당 판사의 사표 등 여러 문제로 지연돼 왔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일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선거법 재판이 "(검찰의)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라고 했는데 지연 꼼수를 버리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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