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보 따라 iM뱅크 자체 징계 실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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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iM뱅크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개인 고객이 금융 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지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사는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iM뱅크의 한 지점의 개인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A 직원은 지난 2020년 2월 B 고객의 요구불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B 고객의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전년 10월에 도래했음에도 정당한 고객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A의 배우자이자 B의 직장 동료인 C로부터 전달받은 B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개설신청서를 활용해 B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에 따라 iM뱅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