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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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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6. 15:31

法 "구글 타임라인, 수정 흔적등 신뢰성 낮아"
유동규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 있다" 판단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2심 과정에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나 1심의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뒤 6억 7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던 것이고 이날 판결 선고로 재판이 종결됐으므로 보석 허가 사유 또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라는 선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용에 대한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증거 가치가 부족하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동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나고 감정 제출 전 피고인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증거 적격은 있으나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 찍어냈다"며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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