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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증인 신청한 두 사람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앞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헌재가 기각했다"는 비판에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증거채택 후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날 판을 뒤집을 증언이 나왔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1차장이 주장하는 정치인 체포 메모는 4종류로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계엄 시 병력을 출동시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군검찰의 공소장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계엄을 빨리 잘 끝냈다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이다.
헌재의 일방적 재판 진행에 윤 대통령이 핵심 증인인 조 국정원장을 직접 심문하겠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를 거부했다. 피청구인 측 증인 채택과 심문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요청이 거부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장이 "헌재가 일부 재판관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를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한다"고 작심 비판했겠나. 검사장은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대통령 측 반발이나 엇갈린 증언, 법조계의 헌재 비판은 법과 규정, 원칙 등을 무시하고 헌재가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 탄핵 심리를 서둘러 생긴 일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시중에는 헌재가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는 3·1절을 피해 이달 말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2월 말 선고, 4월 29일 대선, 4월 30일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이라는 시나리오다.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서부지법 난입에서 보듯 엄청난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데 선고를 절대 서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