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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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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4. 16. 15:00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26일까지 신청
최대 9명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오는 26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접수를 받는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다.

또 기본 5개월의 체류 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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