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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방지한다”…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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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16. 09:58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해자 주소 사유 확대' 대검 예규 개정
법무부
법무부가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기습공탁', '먹튀공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습공탁이란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버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감형을 노린 것을 말한다. 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먹튀공탁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의 대검찰청 예규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주소 공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이 피해자에게 공개됐지만, 예규 개정으로 '신변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7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기록 열람·등사 보장 △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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