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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사법방해’ 중형때린 檢… 李, 위증범 자백으로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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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1. 17:44

"감경사유 全無"… '법정 최고형' 구형
"6년간 위증교사 사범 실형·집유 95%"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 올가미가 더욱 조여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관련 판례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만큼 '이례적인 구형'은 아니라고 보면서, 재판부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 증인이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지시대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실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사법방해 행위'라 기본 형량이 무거운 데다가, 이 대표의 경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과거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무고죄(무고 공무원자격사칭)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가중 처벌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날 검찰은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전수 조사한 결과, 실형은 35%, 집행유예는 60%가량으로 실형·집행유예 선고된 사례가 95%에 달한다"면서 "이 대표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등 가중요소는 인정되는 반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도 전무하고 피해 회복도 없는 등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동종 유사 사건의 실제 선고된 형을 다 검토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구형량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감경 사유는 전혀 없는데 가중 사유는 많아 최고형이 구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증을 지시해 실행됐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위증 행위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다름 아닌 교사범인 이 대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아 경기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김씨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은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도의원의 경우 공보물 제작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위증은 교사범이 이익을 보기에 실무상 '더 나쁜 놈'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증범이 자백한 만큼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1심에서 법정구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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