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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철퇴” 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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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15. 11:15

600명 투입·1000여곳 현장 점검
보관기준·재고량·사용기한 준수 등
적발시 강력 행정처분도 진행
서울특별시청 전경6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최근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 투약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평균 1건 이상의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선다.

시는 10월 17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을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설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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