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발표에 고려아연 주가 30% 폭락
영풍측 "국민돈으로 재무피해 막는 행위"
고려아연, 우군 통해 추가 지분 확보 예상
|
30일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1주당 가격은 67만원이나, 확정 발행가액은 일반공모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해 할인율 30%가 적용돼 최종 확정된다. 청약 예정일은 오는 12월3~4일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취득자금 658억원 등이다. 총 모집주식의 80%에 대해선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에 배정되는 지분은 전체의 4% 가량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고려아연 측과 영풍 측 격차 3%포인트 격차를 단번에 메울 고려아연 측 우호지분이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증에 대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 유통물량 확대로 최근 불안정해진 주가 변동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고려아연 주가는 154만3000원까지 뛰었으나, 이날 유증 결정이 나자 장마감 108만1000원으로 30% 폭락했다.
이에 MBK는 "최윤범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혀 놓고선, 그 재무적 피해를 이제는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앞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최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맞받아쳤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배임 주장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평가"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증이 이례적이나, 최선의 전략이었다는 평가다. 우호집단이라 불리는 국내외 기업이 청약에 참여할 경우 최 회장은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미 최 회장이 다음달 중순 우군으로 통하는 트라피구라 회장과 만남을 공식화해 지분율 상승은 기대해볼 만한 요소다. 또 고려아연은 신주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면서 의결권 지분율을 높일 예정이다. 더욱이 주식 물량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희석될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각각 35.4%, 38.48%다.
양측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유증 후 이들 지분율이 모두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 고려아연이 별도로 지분율을 올릴 경우 현재 지분차가 단숨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증에서 1인 청약한도를 11만주로 제한해 영풍 연합이 대규모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이로 인한 기술유출,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